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제호 부장판사)는 4일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심모(3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석모(36.여)씨 등 3명의 항소도 기각, 징역 8개월-2년에 집행유예 2-4년씩을 각각 선고하고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한 김모(44)씨에 대해서도 벌금 7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보험금을 노려 보험에 집중가입했고 친인척까지 끌어들여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렀으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 손해를 끼친 잘못을 반성치 않는 점을 참작할 때 원심판결 형량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심씨 등은 2004년 1월 친인척 8명을 차량 2대에 나눠 태우고 전주에서 고의 접촉사고를 내 10-15개 보험사로부터 6천여만원을 타내는 등의 수법으로 1999-2004년 모두 20여차례에 걸쳐 3억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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