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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백의 一日五話] 조선조 태종 때 ‘호패법’ 시행

《10월 5일》

 

①태종 때 ‘호패법’ 실시

 

오늘날엔 주민등록증이 있지만 옛날에는 ‘호패법’이 있었다. 조선 태종은 1413년의 오늘, 모든 국민의 신분을 밝히고 호패를 만들어 허리에 차고 다니게 했다. 종류는 신분에 따라 나무·뿔·상아로 만든 패에 계급·성명·연령·주소를 적었다. 이 제도는 원나라에서 고려 공민왕 때 들어온 것.

 

②이준 열사 유해 봉환

 

구한말 1907년 고종의 밀사로 헤이그에 갖던 이준 선생. 그는 이상설, 이위종과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려 했으나 일제의 방해로 참석하지 못했다. 그러자 울분에 사무쳐 세상을 떠났고 그곳에 묻혔다. 이에 정부에서는 1964년 오늘, 58년만에 유해를 봉환, 서울 수유리에 인장했다.

 

③우리나라도 발성영화

 

우리나라에 최초로 발성영화가 제작된 것은 1935년의 오늘, 서울 단성사에서 개봉된 ‘춘향전’이다. 감독은 이명우, 주연엔 춘향 역에 문예봉, 이도령 역은 박제행, 변사도역은 한일송이었다. 주제가 작사에는 유도순, 작곡은 홍란파로 빅타 레코드에서 김복희의 노래로 취입했다.

 

④화가 ‘밀레’ 탄생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밀레는 1814년 오늘 세상에 태어났다. 농촌에서 일하면서 회화에 관심을 갖고 틈틈이 작품을 만들었다. 그는 아카데미즘에 반대하고 오직 종교적 우수성(憂愁性)을 작품을 창작하는데 노력했다. 대표적인 작품은 〈만종〉과 〈이삭줍기〉.

 

⑤소련,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

 

1957년의 오늘, 소련에서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여 놀라게 했다. 이 위성의 크기는 직경 58㎝, 중량 83.6㎏, 미국 NBC방송은 이 위성에 발신하는 소리를 라디오와 TV로 중계하자 뉴욕에서 젊은이들이 큰 소동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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