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지역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사업을 벌인다.
이를 위해 이용 대상자에게 일정액의 바우처(상품권 또는 전자식 카드)를 지급하고 서비스이용대상자가 군에서 지정한 서비스공급기관 중 욕구에 맞는 공급기관의 활동보조인을 선정 계약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서비스 제공은 1회 2시간을 기본으로 제공되며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 서비스 종류 및 내용을 불문하고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해당 수가를 산정 지불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군은 이 사업을 위해 국비 3500만원을 포함, 총 4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오는 15일까지 사업기관을 공모 선정하고 서비스이용대상자를 모집해 늦어도 4월부터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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