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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체육시설 사용 유료화

그동안 무료로 개방돼 왔던 문예체육회관 등 진안군내 체육시설이 전격 유료화 된다. 다만 사용료에 포함된 일반 이용료는 진안 군민이 아닌 외지인에 한해 징수된다.

 

진안군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진안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이 지난 달 23일 군의회 의결을 득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내로 이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안군공설운동장시설관리운영조례'와 '진안군문예체육회관및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는 통합조례 제정과 함께 전격 폐지될 예정이다.

 

신규 조례안에 따르면 문예체육회관과 공설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면 사용일 7일 전까지 진안군수의 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군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문예체육회관의 경우 시설 및 사용용도에 따라 평일에는 2만∼6만원, 공휴일엔 3만∼8만원의 전용료 외에 1인당 개인 1000원, 단체 500원의 일반 이용료가 추가된다.

 

지난해 9월 새로운 인조잔디가 깔린 공설운동장은 전용(잔디)구장은 체육경기시 6만∼8만원, 체육이외는 10만∼12만사이로 전용료가 책정됐으며, 나머지 트랙과 족구장, 투포환, 멀리뛰기 등은 3만∼5만선.

 

이밖에 일반 이용료가 무료인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케이트볼장 등 여타 체육시설은 2만∼3만원사이의 전용료가 부과된다.

 

냉·난방비(10만·1회 2시간내)를 비롯 조명시설(3만·1회 4시간내), 음향시설(3만), 전기료(5만), 집기사용료(100∼1000원)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따로 내야한다.

 

이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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