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진안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진안경찰서(서장 황종택)는 군부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터키 및 이라크 도심 한가운데서 연쇄 폭탄테러로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각종 불법 무기류가 테러 및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치코자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총기류(권총, 소총)를 비롯, 폭발물류(폭약, 화약), 도검, 분사기, 모의총포 등 무기류 일체가 해당되며, 모든 경찰서, 각급 군부대에 신고하면 된다. 익명신고도 가능하다.

 

최홍범 생활안전과장은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한 사람은 그 출처와 불법소지 등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며, 수배중인 사람도 자진 신고 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하지 않은 불법무기류 소지자에 대해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재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군산군산시, 체납차량 야간 영치 단속 실시···고질·상습 체납 17대 적발

군산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 ‘새창이다리’ 존폐기로

전시·공연부안여성작가 13명, 30일까지 제9회 단미회展 ‘Art Memory’

부안김양원 부안발전포럼 대표, 22일 「통쾌한 반란,함께 만드는 내일」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