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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장애인구역 불법주차단속

김제시는 다음달 1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금번 단속은 장애가 없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일이 빈번해 장애인들이 주차를 못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뤄지며, 이달 말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집중 홍보한 후 다음달 1일부터 일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와, 장애인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로,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및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의 불법주차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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