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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천, 대단위 사업들로 오염·재해위험 우려"

이한기 군의원 지적 "한방농공단지·농업교육관 등 수질·수량에 영향"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된 진안천이 완공을 앞둔 한방농공단지 등 대단위 사업들로 인해 수질오염과 함께 토사유출 등에 따른 재해위험이 상존해 있다는 우려섞인 지적이 나왔다.

 

이는 지난 23일 열린 '제17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에서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중인 진안천 개발에 따른 수방대책을 따져 물으며 군정질문을 한 이한기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진안천 상류에 들어설 홍삼연구소와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등 한방농공단지(26만㎡)와 농업교육관 및 생태관(11만㎡) 등이 개발되면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특히 이 의원은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개발(32만㎡)만으로도 홍수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추가 개발(42만㎡)은 빗물의 유속을 높여 진안천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비근한 예로 지난 7월 2차례에 걸친 집중호우로 인해 진안천 상·하류에 많은 토사가 쌓이면서 진안읍 단양교가 한때 넘치기 일보직전이었다"면서 철저한 안전조치를 주문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들 사업에 대한 사전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안정성검사를 단위사업별로 진행하다보니 한방농공단지에만 재해위험시설(660㎡의 저류조)이 설치됐을 뿐, 다른 단위사업은 면적 미달로 재해위험시설조차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단위 사업이 2군데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뤄져 수질의 변화, 토사유출, 유출계수의 증가로 인해 진안천의 재해위험은 피할 수 없는 만큼 상류 개발에 따른 철저한 수방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집행부 측은 "예외없이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를 거친 만큼 문제될 것은 없으나, 다만 4개 집단시설 면적이 비교적 커 개발 후 집중호우시 홍수도달시간 단축으로 진안천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면서 "저류공간 시공과 함께 파라피트 설치 등 전반적인 수방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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