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도로 공사구간 소나무 무분별 굴취 재해 위험

공사 시작 전에 임야 개발 현행법 개선 필요

남원-전주간 도로 확장공사가 예정된 오수-우러락 구간 주변 임야 소나무의 무분별한 굴취행위로 벌거숭이가 된 채 장기간 방치돼 있어 산사태 등 재해위험이 높다는 민원이 있다르고 있다. (desk@jjan.kr)

공사 예정지역의 산이 무분별하게 파헤쳐진 뒤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잦아 재해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5일 남원시에 따르면 남원-전주간 도로 확장공사가 예정된 오수-월락 구간의 임야 1만여평이 벌거숭이가 된 채 방치되고 있다.

 

이 산은 지난해 오수-월락간 도로 확장을 위해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뒤 소유주가 소나무 1000여그루를 캐내며 벌거숭이가 됐다.

 

이로 인해 산사태 등 각종 재해에 그대로 노출돼 있으며 미관도 크게 해치고 있다.

 

문제는 이구간의 공기가 2009년부터 2016년 완공이라 이 곳의 도로 공사가 언제 시작될지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익산국토관리청은 당초 2009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올해 안에 착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 임야 주변이 장기간 재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확장공사가 진행 중인 88고속도로를 비롯한 남원지역 대부분의 도로 현장의 임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하더라도 실제 공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임야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법은 도로구역 결정 고시가 나면 공사 시점과 관계 없이 소나무 재선충 감염여부만 신고하면 언제든지 소나무에 대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민 김모(50)씨는 "도로를 지나다니다보면 산사태가 날까봐 항상 불안하며 보기에도 아주 좋지 않다"며 "공사가 언제 시작될지도 모르는데 임야부터 개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원시 관계자는 "현행 법으로는 도로구역 내의 임야 개발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며 "관계 법령 개선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신기철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모래톱이 자라는 달

전북현대[CHAMP10N DAY] ④미리보는 전북현대 클럽 뮤지엄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