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진안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만든다

군의회 이부용·이한기 의원 공동발의

진안으로 주거 터전을 옮긴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귀농·귀촌지원 조례가 이한기·이부용 의원에 의해 공동 발의됐다.

 

내달 공포될 예정인 '진안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안'은 제5대 진안군의회 들어 16번째로 사실상 마지막 입법발의건인 데다, 역대 의회 사상 최초 공동 발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달 30일 공동발의된 이 조례안은 도시민 귀농·귀촌 희망자 유치 및 안정된 정착과 주민과의 화합지원 등의 시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도시와 연계된 생활공간으로서 귀농·귀촌 희망자 유치 등 시책 활성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농업', '귀농', '귀촌' 등의 정의 △귀농·귀촌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귀농·귀촌협의회 설치, 구성, 역할 정례화 △귀농·귀촌 지원사업의 시행 △지원의 취소 및 지원의 회수 등으로 이뤄져 있다.

 

또, 이 조례는 제1장 총칙, 제2장 귀농·귀촌정책위원회, 제3장 귀농·귀촌협회, 제4장 재정지원 및 사업 등을 근거로 총 14조의 세부규칙을 담고 있다.

 

이재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국민연금 환헤지'..환율 불길 잡기 총력…

문화일반제42회 전북연극상 · 2025년도 엘림연극상 · 우진청년연극상 수상자 선정

스포츠일반제18회 전북자치도장애인체육상 시상식 개최

스포츠일반2025 전주시 체육발전 유공자 시상식

교육일반전북대 ‘천원의 아침밥’ 전국 우수사례 선정…‘학생복지 새 기준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