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순창군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안내서' 발간

순창군이 관내 행정기관, 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여러분야의 다양한 주민생활 서비스를 종합 정리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안내서'를 발간해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총 600부에 달하는 이 안내서를 군내 11개 읍ㆍ면 각 마을과 사회복지시설, 사회단체, 군청 각 실과소원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관광, 체육 등 넓은 의미의 8대 서비스를 말한다.

 

이 안내서는 법정급여, 가사간병, 생활지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복지분야 뿐 아니라 건강증진, 교양교육 등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8대분야 서비스와 90개의 각종 시설현황 및 군청, 읍면의 주민생활지원 담당 공무원 안내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다.

 

특히 각 서비스별로 사업내용과 대상자, 사업기간, 이용인원, 이용료, 신청방법, 추진기관(부서),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어 군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 자료를 군청 홈페이지(www.sunchang.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임남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읍전북과학대학교 제8대 김상희 총장, 지역이 필요로 하는 대학으로 지역사회와 상생발전 앞장

정치일반강훈식 비서실장 발언 두고…‘새만금 공항 저격론’ 무성

정치일반[엔비디아 GTC 현장을 가다] ③ AI 이후의 세계 “지금 태어나는 세대, AI 없는 세상 경험하지 못할 것”

자치·의회김슬지 전북도의원 “중앙부처·산하기관 파견인사, 기준과 절차 없어“

국회·정당이성윤 국회의원,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법’ 대표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