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추진에 업체 "게시대 증선 먼저" 반발…행정·단체 현수막은 철거 안해 불만도
넘쳐나는 현수막(플래카드)을 감당할 게시대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 옥외광고물을 제어하는 관련 조례(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진안읍내에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는 총 7개소. 그나마 1개소는 진안천 공사를 이유로 임시 철거되면서 남아있는 게시대라야 6개소에 불과하다.
이들 게시대에 내 걸수 있는 현수막량은 개소당 5개씩 35개에 그치고, 이 마저도 30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하며 걸 수 있는 기간도 15일 밖에 안된다. 한달 동안 걸리는 현수막이 진안읍내 전체 70개 안팎에 머문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진안지역에서 현수막 관련 영업을 하는 6개 업체들이 한 업체당 한달동안 내 걸수 있는 플래카드는 많아야 8개 분량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연유로 이들 업체들은 지정된 게시대 외 현수막 게첨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게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4만원 가량하는 이 현수막을 게시라도 하면 행정에서 즉시 나와 이를 철거하면서 영업손실이 이만저만 아니다"라고 관련 업체들은 호소하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게시대도 문제지만, 행정이나 단체에서 내거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선 철거를 거의 하지않고 있다는 데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짙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4일 G모 의원이 의원간담회를 통해 불법 현수막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이 내달 초 열릴 진안군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관련업체들이 눈치를 보며 내걸었던 현수막은 사실상 차단될 수 밖에 없고, 결국 모든 업체들이 경영난에 시달릴 판이다.
따라서 관련 업체들은 "오죽하면 지정된 곳 외에 현수막을 내걸겠냐"면서 "고추시장에 설치된 쌍둥이 게첨대와 같은 게시대를 추가 설치한 후에 조례가 개정되어도 늦지않다"며 조례 유보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지정된 곳이 아닌 사람 통행이 많은 곳에 현수막을 내 걸면 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반면 무분별한 게시로 미관을 해칠 수 있는 단점도 상존한다"면서 생각해 볼 대목임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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