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변산반도국립공원 야간밀렵 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용규)는 14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변산반도 국립공원 및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이달 11일부터 28일까지 야간 밀렵·밀거래 행위 집중단속에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야생동물 포획 및 밀렵·총포 휴대·밀렵도구(올무· 덫· 창애· 뱀 그물 등)의 설치 행위와 자연자원을 유출하는 행위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밀렵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동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기초의원 다치면 ‘두번’ 챙긴다”···의원 상해보상 ‘겹치기 예산’

자치·의회서난이 전북도의원 “전북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위해 분골쇄신 필요”

자치·의회최형열 전북도의원 “지사 발목 잡는 정무라인, 존재 이유 의문”

사건·사고‘남원 테마파크 사업 뇌물 수수 의혹’⋯경찰, 관련자 대상 내사 착수

국회·정당도의회, 전북도 2036올림픽추진단 올림픽 추진 업무 집중 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