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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장제비 지급 개시

순창군은 장수노인 우대정책 시행의 일환으로 장수노인 장제비를 올해부터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장수노인 장제비 지급은 지난해 11월 순창군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루어졌다.

 

군은 이를 위해 8300만원의 예산액을 확보, 장수노인 사망에 따른 장제비를 지급해 유가족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순창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90세 이상 노인에 대해 94세까지는 100만원을, 99세까지는 150만원, 100세이상은 2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신청은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등이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 주민등록지 읍·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연고자가 없을 시는 장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장수노인 우대정책 시행을 통해 장수노인의 사기를 높이고 사회적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수고을 이미지를 정립하고 건강장수 노인이 살기 좋은 순창을 만들기 위해 장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임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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