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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폐기물처리시설 제동 걸릴까

군 '관련 법에 저촉' 설치 부적합 전달

속보= 논란이 됐던 진안 시동 폐기물처리업 설치건이 조만간 허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부적합 검토의견이 제시돼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본보 2월 26일 10면 보도).

 

3일 진안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충남 금산의 I업체가 지정폐기물처리업를 위해 전주지방환경청에 접수한 관련 사업계획에 대해 17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3개 법률에 저촉된 것이 확인됐다.

 

특히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에 폐기물처리시설은 1만㎡를 초과할 수 없으나, 접수된 사업계획의 농지전용 면적은 1만4624㎡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산지전용 허가면적이 3만㎡ 이상은 할 수 없지만, 해당 사업계획의 산지전용면적은 3만2399㎡로 저촉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에 의한 이들 검토사안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내라면 저촉을 받지 않지만,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서기로 한 해당 부지는 현재 농림지역 등으로 설치의 타당성이 사실상 결여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 예정지는 안전한 식수공급 대책이 필요하고, 자연환경보전법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에 해당돼 보전가치가 있어 사전환경성 검토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섬진강 본류 경계로부터 1km, 섬진강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m에는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허가나 승인을 제한하지만, 사업계획에는 그러한 거리가 명확치 않은 점도 지적됐다.

 

이러한 입지제한 및 관련법 저촉을 떠나 그 근본이 되는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속한'시·군의회 의견청취'의 하나인 해당 주민의 반대만으로도 시설 설치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고 있다.

 

이에 군은 이같은 주민 의견과 아울러 검토결과를 해당 사업의 허가권을 쥔 전주지방환경청에 3일 전달했다.

 

따라서 처리업 허가에 앞서 필히 거쳐야 할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가 부적정 통보로 이어지면서 해당 폐기물 최종 처리업은 그 명분과 설득력을 일부 잃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사업계획의 허가에 영향을 미칠 적정여부 검토가 부적정 판정으로 결정난 만큼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이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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