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가축사육 조례 일부 개정안' 상임위 통과…'환경보존' 무게
쾌적한 환경조성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된 '진안군 가축사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견이 엇갈리는 진통 끝에 일부 수정을 전제로 진안군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실상 개정된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돼지와 닭 등의 경우 사육을 위해서는 마을로부터 500m를 떨어져야 신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악취 발생 우려가 적은 소는 450㎡ 미만인 신고대상 배출시설은 가축사육 거리제한이 종전(100㎡)대로 유지되는 대신, 450㎡ 이상인 허가대상은 개정조례안대로 200m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거리제한과 관계없이 가축사육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적용되던 해당 마을 실거주 주민 동의건은 기존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60으로 완화됐다. 실거주 주민 10명 가운데 6명의 동의만 받아도 거리제한에 상관없이 축사를 새로 지을 수 있게 된 것.
이에 따라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종전보다 좀 나은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축산농 입장에서는 일부 강화된 제한에 의해 사육이 위축되는 상반된 결과로 귀결됐다.
관련 조례안을 둘러싼 논쟁은 환경보존이 우선이냐, 아니면 지역개발이 우선이냐에 초첨이 맞춰졌다. 세부적으로는 집행부의 한우 육성정책과 상수원 보호가 맞닿아 있었다.
특히 200만 전북도민의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용담호의 1급수 수질을 보존키 위해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관련 조례안이 개정돼야 하는 쪽에 힘이 실렸었다. 반면, 진안군이 추진하는 한우사육 규모 확대 및 기반구축에 의거, 한우농가를 적극 육성해 지역개발을 촉진해야 하는 과제가 상충됐다.
이 때문에 집행부와 상임위는 여러 의견 개진 속에 환경과 개발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관련 조례안 손질에 나서게 된 것이다.
반나절에 걸친 내부적인 협의와 심의 끝에 상임위는 가축사육 제한거리 확대에는 모든 의원이 공감하면서도, 악취우려가 없는 소에 대해선 일부 완화 쪽에 힘을 실어 이 같은 결과물을 얻어냈다.
진안군의회 박창근 전문위원은 "집행부와 상임위가 환경보존과 지역개발이 상생해야 하는 논리 때문에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줄 안다"면서 "문제의 핵심이 된 소사육과 관련해 나름대로 설득력있는 대안이 마련된 만큼 후폭풍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