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국립공원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훈)는 봄철 탐방객의 무분별한 공원이용에 따른 자연자원 훼손행위 예방을 위해 이달 11~25일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샛길로 고시된 지역에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봄철 산불기간에 통제하는 구간을 출입하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내 질서유지와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 한다.

 

샛길통제구간은 송죽, 추령, 대가, 입암지구이며 봄철 산불기간 통제구간은 내장사(전망대입구)~전망대, 까치봉능선삼거리~소둥근재~상왕봉, 구암사~헬기장, 순창새재~장성새재 등이다.

 

공원사무소는 "적발되는 탐방객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고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탐방객은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통제구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장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종량제봉투 사재기’ 불안심리 악순환…

부안부안군, 유튜버 쯔양과 ‘한평-生 갯벌 프로젝트’ 시동… ESG 관광 선도

오피니언[사설] 새만금특자체, 지방선거 전에 물꼬를 트자

오피니언[사설] 친일잔재 청산 확실히 해야한다

오피니언호르무즈는 바다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