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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배멧산 석산 추가개발 이달안 판가름

군, 이달안에 道산지관리위에 심의 요청키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인·허가 민원처리 절차가 중단된 부안 배멧산 석산 추가개발과 관련된 허가여부가 이달안에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부안군 주산면 및 보안면에 걸쳐 있는 배멧산에서는 현재 한빛개발(정일산업)과 염창산업 등 2개 업체가 총 28만여㎡ 면적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얻어 석산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 SM개발(대표 김선문)이 기존 석산개발사업장과 인접한 6만9000㎡ 면적에 대해 석산개발을 하겠다며 개발예정지 300m이내 전체 12세대중 10세대의 동의을 받아 지난해 10월 초순 부안군에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했다.

 

관련법규에서는 개발면적이 5만㎡ 이상이며 300m이내 전체 세대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으며, 기존 사업장과 인접했을 경우에는 전체 세대의 70%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이를 토대로 문화재 지표조사·사전재해영향성 검토·사전환경성검토 등을 거쳐 올 2월 전북도 산지관리위원회의 현장답사 및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안 주산면 일부 기관단체 및 주민들은 소음 및 분진 등에 따른 주민생활 및 농작물 피해,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 ,경관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 현수막을 내거는 등 강력 반발했다.

 

주민들의 반발이 일자 부안군과 <유> SM개발측은 일단 전북도 산지관리위원회에 심의 연기를 요청, 현재 인·허가 처리절차가 중단돼 있는 상태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배멧산 석산 추가 개발 민원문제를 계속해서 방치할 수 없는 만큼 이달안에 전북도 산지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 심의결과 등을 바탕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내부개발로 엄청난 양의 토석이 필요해지고 있으나 부안지역 대부분의 임야가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국립공원지역에 포함돼 석산개발 가능지역이 극히 국한돼 있다.

 

홍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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