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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가축분뇨 액비사용 연시회

고창군은 12일 읍·면별 영농지도자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액비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한 연시회를 가졌다.

 

가축분뇨 활용 자연순환농업 시범단지인 심원면 만돌 들녘에서 열린 이번 연시회는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2012년부터 전면 중단됨에 따라, 축산액비를 자원화하기 위한 재배기술의 조기정착 필요성에 의해 열렸다.

 

축산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가는 먼저 군에서 지정한 축산액비 살포 업체로 부터 논·밭 필지를 확인한 후, 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와함께 해당업체도 액비저장고에서 액비를 채취하여 농업기술센터에 액비성분 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축산액비 살포업체는 축산액비를 뿌릴 경우 액비시비처방서를 확인해야 하며, 처방 내용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며 "과도한 양이 뿌려지면 성장 과정 중에 벼가 쓰러질 수 있으므로 적정량이 뿌려지도록 농가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연시회에 참석한 농가들은 "축산액비를 뿌릴 경우 화학비료 없이 벼농사를 지을 수 있어 영농 경영비 절감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았다"며 "바로 액비를 뿌릴 수 있도록 즉시 토양검사를 신청해야겠다"고 말했다.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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