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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개별공시지가 1.4% 상승

진안군은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3만2198필지에 대해 5월 31일자로 결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5월 19일 진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위원장 이기배 부군수)를 열어 전년대비 1.4% 상승지가로 확정지었다.

 

당시 대상 15필지 가운데 의견수렴은 5필지, 기각 10필지였으며 개인소유 토지중 ㎡당 최고 128만원, 최저 120원으로 결정났었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달 말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 등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여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보하게 된다.

 

또한, 결정된 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군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각 읍·면에 현수막 및 입간판, 홍보전단지, 지방신문, 군정소식지 등에 이를 알리기로 했다.

 

군 민원봉사과 박찬호씨는 "개별공시지가는 국민의 재산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군민모두가 공감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실현을 위해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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