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민원창구 방문이 어려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를 운영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관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1·2급 장애인이 246명, 65세이상 독거노인이 195명 등 총 441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군은 21종의 민원서류에 대해 지난 1일부터 전화 한통화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료배달제를 운영해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1·2급 등록 장애인 및 65세이상 거동불편 독거노인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 무료배달제는 순창군 민원과(650-1421)나 각 읍·면 민원계에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익일 근무시간내까지 받아볼 수 있다.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제적 등·초본, 지방세 납세 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병적 증명 등 총 21종이며,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수수료가 감면되며,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전달하게 된다.
군 진영무 민원담당은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민원업무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함으로써 한차원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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