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2012년도 1분기의 정확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전수 조사를 이달 25일부터 오는 2월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시설물은 1300여건으로, 유통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점포, 사무실(주택, 창고, 주차장 등은 제외) 등이 있는 건물로써, 각층 바닥 면적이 160㎡ 이상인 건물이다.
시는 이를위해 7명의 조사원을 채용, 각 시설물을 방문하여 건축물 용도와 용수 사용량 및 종류, 연료 사용량과 종류, 시설물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금번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3월9일 이전에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며, 징수비용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및 환경연구개발, 환경오염방지사업 등에 지원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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