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융자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고창군과 금융기관이 융자협약을 체결하고, 기업과 협약 은행 간에 맺은 대출금리 가운데 연 4%를 군에서 보전해주는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일환이다. 자금은 1개 업체당 5억원 한도로 융자 지원되며,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기타 유망 중소기업 등 군에 공장을 등록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창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에서 융자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군청 민생경제과(560-2354)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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