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사업 중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농어민의 농지를 부채만큼 농어촌공사에 매도하고, 매도한 농지는 매도금액 1% 이하의 연 임대료만 내고 7년간 농사를 짓다가 다시 본인이 환매해 가는 사업으로,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농지연금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5년이상 영농경력이 있는 농업인이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맏기고 매월 일정액의 생활안전자금을 수령하는 제도다. 65∼70세의 자경이 어려워 은퇴를 희망하는 농가가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할 경우 ㎡당 300원(200평당 19만8300원)의 보조금을 연간 최고 6백만원(부부별도)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매도대금 및 임대료와 별개로 75세까지 매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영이양직불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