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순창군, 주민세 1억182만원 부과

순창군이 2012년 8월 주민세 균등분 1만2823건에 1억182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지난 해에 비해 206건, 4331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군은 증가요인으로 기업유치 성과에 따른 관내 과세사업장 증가 및 고소득 개인사업자 관내주소 이전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주민세는 개인의 경우 순창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3600원씩 부과된다.

 

전년도 부가가치세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는 5만원이,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군 관계자는"납세자 중심의 납부시스템 개편으로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가상계좌를 통해 신속한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임남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스승의날에도 눈치 보는 교사들

정치일반[6·3지선 후보등록] ‘이제는 유권자의 시간’

사회일반“가정의 달 특수 옛말”⋯전주 화훼업계 ‘시름’

서비스·쇼핑이마트 에코시티점 폐점 확정···“신설 매장 고려는 없어”

전북현대전주성, K리그 최초 경기 후 콘서트 ‘The 3rd Half with 잔나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