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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광역화장장 지연 불가피

정읍시의회 편입부지 계획안 또 다시 부결  市 반발…향후 시민 의견 중요 변수로 작용

정읍시가 시의회에 상정한'서남권 광역 화장장 편입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8일 제18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또 다시 부결됐다.

 

이에따라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의 공동 협력사업인 서남권 광역 화장장 건립사업이 표류되며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시의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에서는 찬성 8, 반대 7, 기권1표가 나와 출석의원 16명(재적의원 17명)의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처리됐다.

 

앞서 시는 지난달 18일 제17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서남권 광역 화장장 편입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축소해 다시 상정했었다.

 

시의 축소안은 부지면적 3만9700㎡에 화장시설 2000㎡(화장로 3기), 봉안당 700㎡(5000기), 자연장지 1만5000㎡(잔디형,수목형,정원형 3750기) 및 부대시설(추모제단, 주차장, 휴게시설 등) 등이다.

 

또 사업비도 당초 165억원에서 135억원(국도비 43억8000만원, 시비 61억1000만원, 고창군 15억원, 부안군 15억원)으로 축소했다.

 

그러나 정읍시의회는 이같은 축소안도 처음 제시했던 원안(60억원 규모)을 넘어선 예산의 과잉 투입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특히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 만큼 민선4기때 화장장 건립 협약을 체결했다 해지된 화신공원묘지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도 끝났고 땅도 1만평을 준다고 했다며 다시 대화를 통해 협의를 하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대해 정읍시는 추모시설등에서 수익을 창출하며 장기적으로 광역화장시설을 운영하려면 현재 추진하는 사업규모가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또 화신공원묘지와 협약이 해지된 만큼 재논의할 필요가 없고 현재 확정된 부지는 4차 부지선정공모 절차를 거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지역이라며 부결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정읍시와 시의회가 서남권 광역 화장시설 건립을 두고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시민들의 여론 향배가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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