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서장 조기준)는 4일 고창교육지원청 3층 대강당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원, 안전도우미 등 55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와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등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최근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시 발생한 사망사고 사례를 활용한 교육과 최근 개정된 주요 도로교통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통학버스 승하차시 도와 줄 수 있는 교직원 또는 강사 등을 반드시 동승할 것과 운전원은 어린이가 승·하차 할때 반드시 자동차에서 내려 어린이의 안전을 확인하고 출발하도록 교육했다.
조기준 서장은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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