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 마련 제출 예정… 2인 기준 최저 생계비 이상 지급 골자
무주군에서 건의했던 '농민노령연금법'의 초안이 잡혔다.
이 법안은 2014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전문가의 자문과 관계 부처와의 협의, 그리고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과정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농민 노령 연금법' 초안에는 '심각한 농촌의 고령화,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 중 80.9%의 연 매출이 1천만원에도 못 미치는 현실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7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농민노령연금을 지급하되 연금액은 2인 기준 최저 생계비 이상을 지급해야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비용 부담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수급권자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40/100 이상, 90/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 문현종 과장은 "고령 농업인이 많은 무주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이들의 실질적인 노후대책과 생활안정이 될 수 있는 농민노령연금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제안을 했던 것"이라며 "박민수 국회의원을 통해 농민노령연금법 초안이 마련된 만큼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꼭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은 지난 10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제18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각 정당 및 무소속 대선 주자들에게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농민노령연금법 외에도 무주군이 건의했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농업, 농촌에 전체 국가 예산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농업 예산 의무 투자제' 채택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