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지사장 김상무)는 옥정4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 등기 및 지적정리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개인에게 환지계획 동의서를 징구할 방침이다고 11일 밝혔다.
금번 환지계획 동의는 경지정리사업으로 발생된 종전토지에 대신하여 새로 부여된 환지토지(지번, 지목, 면적)를 부여하여 종전토지 보다 감보율(0.1%)을 제외한 환지토지 증·감 면적을 개개인에게 확인 후 68%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지사 승인을 득하여 670필에 164ha, 227명 소유 지적정리 및 등기가 이뤄지게 되며, 면적 증·감분에 대한 1억8300만원의 환지청산금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행정처리를 하게 된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