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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위탁 검사기관 순창장류사업소 재지정

▲ 순창장류사업소 관계자가 자가품질 위탁검사를 하고 있다.
순창군장류사업소가 자가품질위탁 검사기관으로 2002년 최초 지정받은 데 이어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재지정 승인을 받아 주목된다.

 

이는 순창군이 그동안 장류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자가품질위탁 검사기관에 맞는 적합한 조건을 갖춰 검사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얻어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검사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09년부터 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순창장류사업소는 이번 재지정으로 2013년 6월 12일부터 3년간 자가품질위탁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 등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을 유통·판매하기 전에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해당 영업자가 직접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자가품질위탁 검사기관에 위탁해 검사하게 된다.

 

검사 대상과 범위는 고추장과 된장 등의 장류, 조미식품, 김치, 절임식품, 기타(메주, 튀김) 과자, 주류, 음료류, 엿기름 등이다.

 

군 허관욱 장류사업소장은 "앞으로도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우수 시험검사기관 운영시스템(Osong LaQAS) 도입으로 검사능력 수준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류연구소는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이 설립된 1997년에 제품검사소로 시작해 2002년 연구원을 충원, 식약처의 지정을 받아 기업들이 자가품질검사를 받기 위해 전주나 광주 지역 검사소에 검사를 맡겨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임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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