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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65세 이상 군민 진료비 면제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보건의료원 등 28개소 혜택

순창군이 65세 이상 어르신 외래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순창군의 만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29.4%를 차지하고 있어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했다.

 

특히 65세가 넘으면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급격히 증가하고 대부분 영농에 종사함에 따라 무릎관절과 허리통증 등 농부병으로 진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은 경제력이 약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는 제외)을 면제할 수 있도록 지난 6월말 조례를 개정하여 군민들의 건강 장수여건을 조성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의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면제대상은 진료당시 순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이며, 진료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면제되는 기관은 군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원과 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28개소가 해당되며, 외래와 응급실 이용시 면제되고 입원환자는 현재와 같이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된다.

 

시행시기에 있어서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조례가 개정된 가운데 군보에 공포되는 7월 중순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주민 김모씨(76·여)는 "노인건강증진센터를 비롯해 여가증진, 어르신배움교실 등 순창은 이미 노인들이 살기에 좋은 곳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진료비까지 면제해 준다 하니 순창에 사는 게 매우 행복하다"고 말했다.

임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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