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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상관 상수원보호구역 용도변경 비용 논란

통합 무산… 부담주체 놓고 완주·전주 시각차

완주-전주 통합이 무산된 이후 통합 추진과정에서 합의된 상생발전사업의 향후 진행방향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완주군 상관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후 용도변경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둘러싼 논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상관지역 토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 2011만8700㎡와 보전·자연녹지지역 653만6669㎡ 등 모두 2665만5369㎡에 이른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적정한 토지이용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어느 지치단체에서 부담하느냐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완주군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지역내 토지는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토지적성평가·사전재해영향성검토·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등 행정절차가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행정절차에 필요한 재원 2억5000만원 정도를 완주군과 전주시 가운데 누가 부담하느냐를 두고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완주군의회는 12일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와 관련된 비용을 어떤 자치단체가 부담할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전주시의 전향적인 접근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완주군은 "올들어 1월 11일과 3월 11일 두차례에 걸쳐 전주시에 공문을 보내 관련예산 부담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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