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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제3 농공단지 조성 '속도'

토지주·주민 합동설명회 가져 / 지정·승인땐 하반기 착공 돌입

▲ 부안군은 지난 12일 행안면사무소에서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합동설명회를 가졌다.
부안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한 부안 제3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농공단지 지정을 승인받은 뒤 올 하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제3농공단지는 행안면 역리의 32만9000㎡ 규모 면적에 오는 2015년까지 총 21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될 예정이다. 이 단지에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업종을 주요 기업으로 유치하고 제1농공단지, 제2농공단지의 입주기업간 기술 및 유기적 협력체계도 구축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방침이다.

 

제3농공단지는 현재 농공단지계획(안)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을 걸쳐 오는 10월까지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이를 거쳐 올 하반기 중에 조성공사를 시작, 오는 2015년 이후 본격적인 분양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단지의 위치가 국도 23호, 30호선 4차선 확장도로와 인접해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부안 IC와 5km 거리에 있는 등 물동량 운반 수송에도 매우 뛰어난 교통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여기다 부안읍과의 거리가 차량으로 5분, 도보로 2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입주업체의 인력수급에도 용이하다.

 

또한 이곳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체에게는 취·등록세 100%감면, 재산세 5년간 50%감면, 소득세·법인세 4년간 50% 감면 등 세제혜택이 부여되며 '부안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거, 투자기업 보조금 지급 등 기업지원이 이뤄진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12일 행안면사무소에서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합동설명회를 가졌다.

양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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