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리감독 '도마'…뒤늦게 보조금 환수키로 / 시민 "마구잡이식 기업 유치 따른 부작용" 지적
전주시는 지난 2008년 경기도 부천에 있는 A 업체를 전주시 팔복동의 협동화 단지로 유치했다. 이 업체는 일반부품가공에서 고속금형가공에 이르기까지 기계부품 고급화에 주력하는 점을 인정받았다.
지난 2009년에는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클린사업장으로도 선정됐다.
업체는 지경부와 도·시비 매칭펀드로 입지보조금 2억3271만1000원과 투자보조금 5482만원 등 총 2억 8753만 1000원을 보조받았다. 최초로 입지 보조금이 지급된 2007년 4월을 기준으로 10년이 흐른 오는 2017년에는 자신의 소유로 전환된다.
그러나 이 업체는 건물의 일부를 2년간 임대하는가 하면 불법 건축물 짓는 등 기업유치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행태를 일삼았다.
이 업체는 사업장 중 일부인 330㎡(100평)이 넘는 공간을 B업체에게 임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또 사업장 바로 옆에 198.347107㎡ (60평) 규모의 불법 건축물을 짓기도 했다. 해당 구청이 단속을 나갈 때에만 건물을 떼어냈다가 단속 공무원이 가면 다시 조립하는 방식으로 불법 건축물을 사용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더구나 전주시에 종사자가 5명이라고 보고한 것과 달리 현재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그동안 전주시의 관리 감독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전주시는 이 기업이 몇 년 전에도 '한밤중 이사 소동'이 벌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논란이 된 불법 임대와 불법 건축물 문제도 시민의 제보로 뒤늦게 확인한 뒤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문제는 이처럼 보조금을 받아 유치한 기업이 건물을 불법 임대했을 경우에도 사실상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전주시는 이처럼 문제가 불거지자 입지 보조금과 투자보조금 총 2억 8753만 1000원 중 의무 위반 기간과 임대 면적 비율을 적용해 906만 9360원의 보조금을 환수키로 했다.
제보자 A씨는"내 제보로 현장에 나온 공무원이 A업체 대표에게'2017년까지만 잘 버티면 공장이 (A씨의) 소유가 되지 않느냐'고 설득하는 모습에 기가 막혔다"며 "마구잡이식 기업 유치에 따른 부작용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씁했다"고 지적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유치 기업을 돌아다니며 매일 불법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며 "두 차례의 시정명령과 최근엔 환수처분에 따른 사전통지를 보낸 상태로 사업 계획 미이행에 따른 보조금 환수를 처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