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 시행 / 주민 재산권 보호·법 질서 확립 기대
부안군은 지난해 7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올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주거용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 한다고 2일 밝혔다.
양성화 대상건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준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건축법의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건축물인 경우와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못한 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또, 규모 및 용도 기준으로 위반면적을 포함해 연면적 50%이상 차지하는 주거용 건축물,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 주택,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 주택이어야 한다.
대상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소유(또는 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등을 첨부해 군에 제출해야 하며, 부안군은 30일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단, 화재·구조안전 등 특별조치법에 저촉하지 않고 위반사항에 대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행강제금 등의 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양성화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부안군은 오는 10일까지 불법건축물 현황 실태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홍보 안내문을 제작·발송, 각 이장회의 및 마을출장시 주민등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불법건축물이 양성화 되면 건축물대장 등재 및 건축물 등기가 가능해져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 및 법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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