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진안간 도로인 국도 26호선 주변에 불법 사설 안내표지판과 불법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단속해야 할 해당관청의 단속 손길이 미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 골프장,회사,노점상,등 홍보와 길 안내를 위한 안내표지판과 현수막이 도로 곳곳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국토 교통부의‘사설안내 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안내표지판은 교통안전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허가가 제한적이며 안내판을 설치하려면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공공성,공익성 및 편리성이 있는 경우로만 제한하며 광고성이 내포되어 있는 사설 안내표지는 허가대상에서 제한되고 허가를 받더라도 도로표지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녹색등은 바탕색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도록 한다.
전주 국토관리 사무소 관계자는“골프장,회사,노점상등 점용허가나 사설안내표지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며“현장 확인을 해보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 하겠다고”밝혔다.
하지만 대형골프장 등 여러가지 시설을 홍보하고 있는 시설을 관내에 두고 있는 전주국토관리 사무소가 도로 곳 곳에 세워져 있는 불법 사설 안내표지판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전주에 사는 전모(남·53)씨는 “도로에 현수막만 달아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황에 도로 곳곳에 사설 불법 안내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 했는데도 전주 국토관리 사무소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언성을 높혔다.
사설 안내표지판은 주요 공공시설,공용시설 또는 관광.휴양시설등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해 도로 구역내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하며,도로주변이나 지정된 게시대에 홍보용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 허가를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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