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들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농업인 부담금을 5% 추가 지원한다.
시는 앞서 지난 2009년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5년째 도내 타 시군 대비 5%를 시비로 추가 지원해오고 있다.
가입면적도 1만1370ha(4029호) 도내 최고로, 벼와 사과, 배, 복숭아, 복분자 등 30여개 품목을 지원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보험료는 품목별, 농지별, 농가별로 다르며 정부 50%, 전북도 10%, 정읍시가 20%를 지원하고 농가가 20%를 부담한다. 또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 20%를 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가입금액의 최대 80%를 품목별 보상기준에 맞추어 보상한다.
가입 시기는 작물별로 정해져 있으며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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