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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

정읍경찰서(서장 김동봉)는 18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반경 200m)내 청소년 탈선및 범죄를 조장하는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생활안전과에 따르면 이날 정읍시청 보건위생과, 문화예술과, 정읍교육청 교육지원과, BBS정읍지회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 합동간담회를 갖고 매월2회에 걸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학교주변 풍속업소에서 준수사항 위반 등 일체의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영업이 확인될 경우 영업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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