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정읍시 정기분 주택가격 열람기간·이의신청 접수

정읍시는 이달 30일부터 2014년 정기분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결정가격에 대한 열람과 함께 이의 신청을 받는다.

 

시 세정과에 따르면 기간은 5월 30일까지이며, 열람대상 주택은 총 4만3862호로 개별주택 2만6227호와 공동주택 1만7635호이며, 열람대상자는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다.

 

주택가격 열람은 정읍시청 종합민원과 세무민원창구, 주택가격조사사무실(연지청사 3층), 읍면동 세무민원 창구에서 가능하다. 또한 개별주택가격은 정읍시청 홈페이지(www.jeongeup .go.kr)에서,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국토교통부 전자열람(http://aao .kab .co.kr)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2014년도 정읍시의 정기분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대비 3.37% 상승했고, 표준주택 가격은 전년대비 3.51% 상승하여 전국 평균 3.73%을 하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택가격 결정은 개별주택 가격조사 담당 공무원이 특성조사와 가격산정을 마친 후에, 12명의 감정 평가사가 산정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검증을 거쳐 주택가격으로 결정, 고시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열람기간을 운영한 후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 신청방법은 개별·공동 주택가격 이의신청 제출서식(정읍시청 및 읍면동에 비치, 정읍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에 의견을 작성해서 방문해서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임장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짝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