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난 4월부터 월 100건 허가 처리 / 신재생에너지 육성 차원 적극 확대
완주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이 크게 늘고 있다. 완주군은 “전북도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위임 받은 이후 월간 100건의 발전사업 허가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지난 4월부터 전라북도로부터 100kw 이하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사업개시 신고, 발전사업 변경신고, 공사계획 신고 등 업무를 도 사무의 위임규칙에 의해 군에서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다.
발전사업 허가 업무는 3000kw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00~3000kw 미만은 전북도에서 허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완주군은 늘어나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에서 재위임한 수탁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보강해 인허가 업무와 발전사업 상담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태양광 발전 활성화 정책으로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업진흥구역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축사나 버섯재배사 지붕에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난해 12월 30일부터 2015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 농업 진흥구역에서도 한시적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하다.
지역경제과 전영선 과장은 “앞으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중치, 의무화 비율 조정등 규제·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군민 홍보를 통해 제한사항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청정에너지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