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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승화원 화장사용료 최대 67% 인상

전주시 효자동 승화원 화장사용료가 14일부터 최대 67% 인상된다.

 

전주시는 지난 7월 시의회에서 의결된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이달 14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이날자부터 승화원 화장사용료가 인상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완주군 포함) 지역의 경우, 기존 5만원(대인 기준)에서 7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전주 이외의 지역 가운데 도내는 종전과 동일하게 30만원이며, 도외 지역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된 사용료는 도내 3개시(군산, 익산, 남원)의 평균치와 비슷하며, 전국 평균치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전주시 안병수 복지환경국장은 “화장처리비용 증가와 타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화장장 사용료의 현실화를 추진한 것”이라면서 “그동안에는 도내 3개시 보다 상대적으로 화장비용이 낮아 전주시로의 쏠림현상을 보여 화장설비의 노후화가 가속화됐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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