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할인마트 및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식품과 일부 농산물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군민들이 선물용품이나 제수용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소비자식품감시원의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행위, 진열된 식품의 기준 적합여부, 허위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 행위, 원산지표시 적정 및 관련 증빙자료 보관 여부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다.
특히 추석명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 한과류, 선물용 가공식품 선물용 조기, 명태, 고사리, 연근 등을 직접 수거해 식중독균, 잔류농약, 중금속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자발적인 식품위생관리 유도를 통해 군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부정불량식품유통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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