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김제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김제시는 금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128필지에 대해 지난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후 12월1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변경된 토지특성을 반영하고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김제시청 민원소통과 또는 각 읍·면·동사무소, 김제시 홈페이지(http://jiga.gimje.go.kr)에서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김제시청 민원소통과나 각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 하고,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오는 12월 중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최대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 5파전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도농 상생 한마당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싹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

사건·사고익산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환자 18명 발생⋯역학 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