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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제' 적용

650여명 대상…내년 7월부터

내년 하반기부터 전주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등에게 법정 최저임금 보다 많은 ‘생활임금제’가 적용된다.

 

전주시는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활임금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9일 근로자들의 임금을 교통, 주거, 교육비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적정임금을 책정·보장해주는 ‘생활임금조례’를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관련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전주시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650여명은 최저임금 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전주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당해연도 물가수준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최저임금 등 임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 심의·결정하게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이들이 인간적인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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