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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취약층 순회 무료법률상담

군산시가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순회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한다.

 

시는 경제력 미흡과 이동이 불편한 읍면지역 주민들을 위해 내년 1월 6일 옥구읍을 시작으로 매월 2회 첫째·셋째 화요일 오후 2시~4시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순회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사건에 관한 사항이나 각종 법률해석 등에 대하여 상담하며,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사전에 간략한 상담내용과 상담 시간 등을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내년도 읍면지역 운영에 이어 2016년에는 동 지역까지 순회 무료법률상담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법률서비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권익구제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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