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장기를 기증하고 영면한 전주시민에 대해서는 공설화장장(승화원)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은 최근 개정된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설 장사시설의 이용객 서비스가 한층 향상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장기를 기증한 시민에 대해서는 승화원 화장비용을 전액 면제해 준다. 또 전주 효자공원 공설묘지 사용기간은 최대 6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축소됐다.
이와 함께 공설 봉안당(실내)에 유골을 안치하면 봉안원(실외)으로 이동할 수 없었으나 올부터 직계 존비속이 장애인인 경우에 한해 이동 안치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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