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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장기기증자 승화원 화장비용 면제 추진

전북 전주시의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은 장기기증자에 대해서는 화장(火葬)시설인 승화원의 이용료를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15일밝혔다.

 또 공설 봉안당(실내)에서 봉안원(실외) 이동 안치, 공설묘지 예매자 중 미사용반환자 전액 면제, 공설묘지 사용기간 축소가 시행될 전망이다.

 시설관리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지금까지는 공설 봉안당(실내)에 한 번 안치하면 봉안원(실외)으로 이동할 수 없는 제약이 풀리며 효자 공설묘지 예매자 중 미사용 반환자는 전액환불받을 수 있다.

 아울러 효자 공설묘지 사용 기간이 최대 60년에서 30년으로 축소된다.

 김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전주시민이 장기를 기증하면 승화원 화장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묘지 사용기간을 줄여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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