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소방서에 따르면 조윤호 경위는 지난 2월 14일 저녁8시30분께 상가화재 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사무실에 비치된 분말소화기 2개를 이용하여 초기화재진압을 실시하여 연소확대 저지 및 인명보호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안준식 서장은“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초기소화 및 구조활동이 가장 중요하다”며 “조윤호 경위의 용기 있는 행동이 행복한 정읍시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종량제봉투 사재기’ 불안심리 악순환…
부안부안군, 유튜버 쯔양과 ‘한평-生 갯벌 프로젝트’ 시동… ESG 관광 선도
오피니언[사설] 새만금특자체, 지방선거 전에 물꼬를 트자
오피니언[사설] 친일잔재 청산 확실히 해야한다
오피니언호르무즈는 바다가 아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