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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가축분뇨시설 점검 강화

정읍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 지난달 25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개정에 따르면 무허가와 무신고(증축 포함)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축산농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단,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 존재하고 △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한 배출시설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 가축분뇨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이어야 한다.

 

기간 내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을 하게 된다.

 

신고 대상 축종인 양에 염소가 포함되고 메추리가 추가돼 200㎡ 이상 사육시설은 2016년 3월 24일까지 설치신고하고 2017년 3월 24일까지 처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방목시설도 축종에 따라 신고대상에 포함되어 돼지 36마리 이상, 소와 젖소 그리고 말은 9마리 이상, 닭과 오리는 1500마리 이상, 양과 사슴 50마리 이상을 방목 사육하는 농가도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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