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배정환)는 15일 “목제품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국산 목제품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목제품 품질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읍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주거 및 여가생활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목제품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2개조 4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관할구역내 목제품 생산 및 유통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목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방부처리목재, 합판, 구조용 제재목, 목재펠릿, 수입목재 등에 대한 목제품의 품질 및 규격의 이상 유무와 품질표시 등을 확인, 이를 위반하여 생산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품질 미표시 업체이며, 품질 표시 업체에 대해서도 시료 채취를 통하여 거짓표시 및 품질 미달 제품 업체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의 관계자는 “생산·유통업체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이득이 되는 제도 정착과 국산 목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여 목제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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