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6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부안군은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7712호의 개별주택가격을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특성조사 실시 등 가격을 조사·산정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 주택소유자 열람·의견청취,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됐다.
올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5.34% 상승했으며 상승요인은 새만금 및 변산해수욕장 개발사업 등 외부 투자 수요로 가격상승이 지속됐고 표준주택가격 상승률 및 단독주택가격의 실거래가 반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시된 주택 중 최고가는 부안읍 서외리에 소재하는 다가구 주택으로 5억3200만원이며 최저가는 계화면 궁안리 소재 주택으로 83만원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결정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1일까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현장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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